윤리규범

제1장 총칙

제1조 목적

본 규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하는 회사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한 기업윤리 정신과 준법문화 정착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을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적용대상

CKD의 모든 임직원(이하 “CKD인”이라 한다)은 물론 고객, 협력회사, 주주 및 자회사 등 CKD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그 효력이 미친다.

제3조 해석

윤리규범 및 세부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해석이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부서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, 윤리규범 및 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는 주관부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.

제4조 구속력 및 운영

  1. ①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본 규범 및 실천지침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,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의 윤리경영서약서를 매년 연초에 1부를 작성하여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제출한다. 단, 윤리경영서약서 작성 시점이 아닌 때에 입사하는 임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.
  2. ② 본 규범을 위반할 경우 회사 내부절차에 따라 징계해고를 포함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관련 법령이 있을 시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자책임에 상응하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다. 특히 금품수수, 횡령 및 배임, 정보조작 및 정보유출, 불공정거래행위,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.

제5조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

  1. ① 회사는 윤리경영환경 조성 및 윤리경영문화의 정착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며, CP팀과 감사팀을 윤리경영 주관부서로 지정하여 윤리위원회 업무를 보좌하게 한다.
  2.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하며, 위원은 각 본부별로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.
  3.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.
  4. ④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결정한다.
    1. 윤리경영 정책 및 윤리경영 계획에 관한 사항
    2. 징계 및 문책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
    3. 비윤리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처리
    4. 기타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
제6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

  1. ① 임직원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함으로써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.
  2. ② 학연, 지연, 성별,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도 하지 않는다.
  3. ③ 임직원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,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.
  4. ④ 임직원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업무기회를 공평하게 배분한다.

제7조 올바른 근로환경의 조성

  1. 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.
  2. ② 직장 내 성폭력 및 괴롭힘은 피해자의 업무의욕 상실 및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므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철저한 사전예방 관리를 시행한다.
  3. ③ 정기적인 안전교육 및 재해예방교육 실시, 관리상태 점검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
제8조 신의성실의무

  1. 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품위를 지키며 청렴한 업무자세를 지닌다.
  2. ② 사회법규 및 회사 내부 방침에 의거하여 맡은 직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3. ③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, 권한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목표와 일치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
제9조 윤리의무

  1. ① 모든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, 회사 및 임직원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법행위 및 비윤리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2. ②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취하지 않는다.
  3. ③ 임직원 상호간 선물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며, 금전대차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  4. ④ 회사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,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자산을 사용하지 않는다.
  5. ⑤ 회사 외 타사업체에 근무 또는 직위를 갖는 행위는 일체 금한다.
  6. ⑥ 고객, 협력사 및 회사의 모든 자료와 정보는 책임자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부당하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, 정보유출의 사전예방 의무가 있다.

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

제10조 고객의 이익보호

  1. ① 고객만족과 가치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며, 고객만족과 가치존중이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임을 인식한다.
  2. ②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, 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경영활동에 적극 반영하며, 고객 불만이나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극적·신속적·공정하게 처리한다.
  3. ③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고객의 생명, 신체,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  4. ④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조치를 강구한다.

제11조 정보의 제공 및 보안

  1. ① 회사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한 정확한 정보의 공개로 진실만을 말하며,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  2. ②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보를 취득하며,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하게 보호한다.

제4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

제12조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보호

  1. ① 주주 및 투자자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혁신경영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높인다.
  2. ② 책임경영과 정도경영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주주 및 투자자의 수익을 보호한다.

제13조 자료의 제공

  1. ① 회사의 경영성과 및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주 및 투자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, 상호신뢰를 구축한다.
  2. ② 경영자료는 제반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관련 정보를 법규에 따라 성실히 공시한다.

제5장 기업 지배구조 개선

제14조 지배구조 개선

  1. ① 회사의 지배구조는 독립된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있는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중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  2. ② 회사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영활동을 한다.
    1.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.
    2. 주주환원 정책 및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보호 정책을 실천한다.
    3.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하며 내부통제 및 감시기능을 강화한다.
    4. 전문 경영인으로 하여금 책임경영체제를 유지하게 한다.
    5.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.

제6장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

제15조 경쟁사에 대한 책임

  1. 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, 경쟁사와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.
  2. ② 시장에서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, 경쟁사업자 배제, 담합을 포함한 부당한 공동행위 등 일체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.

제16조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

  1. ① 적격한 모든 업체에 대하여 동등한 거래기회를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업체를 배제하지 않는다.
  2. ② 협력업체 선정시 윤리와 준법을 최우선의 가치로 부여하며, 적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.
  3. ③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회사의 윤리 및 준법경영 방침(공정거래, 부패방지 방침 등 포함)을 공개하고 협조를 받는다.
  4. ④ 모든 거래는 상호신뢰와 동반성장의 가치를 바탕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  5. 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, 거래상 지위남용, 경영간섭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6. ⑥ 거래상대방의 정신적·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, 가능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(협의체 채널, 불만처리 및 업무개선 프로그램, 교육 및 경영지원업무 등 각종 지원프로그램)을 운영한다.

제7장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

제17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

  1. ①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·발전시켜 사회적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.
  2. ②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  3. ③ 모든 국가와 지역사회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, 해당 국가나 지역의 관습과 문화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한다.
  4. ④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, 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한다.
  5. ⑤ 학력, 성별, 종교, 출신 지역, 정치적 성향,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.

제18조 국내외 법규준수 및 공정경쟁

  1. ① 모든 경영활동 내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국내외 제반법규를 준수하고,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 및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.
  2. ②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상거래 관습을 존중한다.
  3. ③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선다.

제8장 환경에 대한 책임

제19조 환경친화적 경영의 의무

  1. ① 환경에 관한 기업인의 의무를 인식하고 환경문제의 사전예방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.
  2. ② 환경설비 건설시 자연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  3. ③ 환경 관련 세계적 추세와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한 환경정책을 수립한다.

제9장 사회공헌 책임

제20조 사회공헌 책임

  1. ①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
  2. ②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.